2026년 6월 30일조회 10
안녕하세요. 현재 산본(비규제지역/4.65억)에 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신혼집이지만, 생초 혜택을 두번 쓰기 위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단독명의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에 들어간 금액이 (남자친구 돈 6천만원 / 할아버지 돈 6천만원) 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되나요? 하게 된다면 무이자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정이율을 맞춰야 할까요? 또한, 돈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해야되나요? (남자친구에게는 몇번에 걸쳐서 받습니다.계약금/중도금/잔금 이런식으로요. 그럼 차용증을 여러개 써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