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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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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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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부가세 납부면제이므로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부동산업은 예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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