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 환산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시게 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는 어차피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이번 사업자등록 시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지를 보고 어떤 유형으로 갈지 판단합니다.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같은 큰 금액의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게 좋고, 특별한 비용이 없으실 것 같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게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초기 매입 세금계산서 비중이 낮은 앱 서비스 특성상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청년 최초 창업에 해당하여 5년간 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유형과 관계없이 소득세 혜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설비 투자금이 매우 큰 상황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다가 매출 규모에 따라 자동 전환되도록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