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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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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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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동생명의의 주택을 팔았음. 매도금액중 약 2~2.5억을 본인(형)이 빌리고자 함 2. 이 차용금액은 본인(형)의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전액사용할예정임. 3. 추후계획은 본인(형) 명의의 주택도 3년내에 매도할예정임. 그리고 이 매도금액중 일부를 친동생에게 전액상환할예정임. 문의사항 > 3번의경우로 3년내에 처분예정이고, 차용증작성시 매도금액으로 차용금액을 갚을예정이라고 작성한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요? >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놓을 필요가 있는지요? > 다른 고려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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