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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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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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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차용할 경우 1. 조달계획서 쓰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되 차용일을 1년 후 잔금 전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까요? 2. 아니면 계획서에 차용 예정이라 쓰고 잔금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까요? 1.의 경우 차용금액을 예를들어 3억이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년 차용일에 2억만 빌리고 1억을 즉시상환했다고 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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