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조회 5
부모님 : A주택 보유, B주택 신규 매입 예정(2026년 10월)
자녀&배우자 : C주택 보유, D주택 보유
2026년 8월 자녀 명의 C주택 부모가 매입 후
2026년 8월 부모님 명의 A주택 자녀 매입 예정
(시가 10억으로 30% 또는 3억 기준 적용시 7억 정도로 매입 예정, 감정평가 별도 진행)
이 경우 부모님 또는 자녀 주택 매매 과정에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양쪽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즘은 세무조사가 나올수도 있어서 시가 10억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