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세무최*민부모 자식간 증여2025년 6월 16일조회 22답변 01년전 부모님이 본인 계좌 명의 통장으로 5천만원 현금 입금해주셨을 경우, 지금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또한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을 받았을 경우 증빙은 어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