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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자녀가 주택구매시 차용할 경우 문제소지

정*섭
2026년 7월 13일조회 12
서울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 내 아파트 매매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 돈을 차용하고자 함, 다만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부모님소유 부동산, 융자금없음, 세대분리되어있음) 먼저 일으켜서 그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슈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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