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양도세
?
2026년 1월 24일
00
1. 어머니 현재거주는 2002년에 첫째아들이 구입한 아파트 (시세 10억정도)에 무상거주중
2. 2024년10월 950,000,000원에 어머니와 둘째아들이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 지분을 둘째아들이 475,000,000원에 공동명의 지분 1/2 매입 예정
가족간 특수관계인 거래라 정확한 거래금액 산정
둘째아들이 돈이 부족하여 2억정도를 첫째아들(형)에게 무상차용 예정
3. 어머니는 기존 무상거주중인 첫째아들 아파트를 (시세 10억) 950,000,000원에 매수예정
둘째아들에게 지분매도 금액 475,000,000원 예정
어머니 금융재산은 은행에 365,000,000원이 있고 집에 찾아둔 현금으로 30,000,000원이 있음
- 1안 금액이 부족하여 1억정도를 첫째아들에게 차용하여 매수예정
특수관계인 거래라 거래금액을 정확히 산정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 설정 예정(세무에 문제없이)
- 2안 가족간 특수관계인 거래로 거래금액은 8억5천으로 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취등록세는 시세대로 신고
1안과 2안중 세무에 문제없는 방법으로 진행예정
4. 첫째아들 현재 어머니 무상거주중인 아파트포함 1가구 2주택으로
어머니 무상거주중인 아파트는 2002년 취득하여 거주요건, 보유여건 만족된 상태로 어머니에게 매도시 양도세 신고해야함
세무사 의뢰
2번 항목에서 거래금액 적정선 판단
2번 항목 어머니 양도세 신고
3번 항목에서 매매방법 조언 및 자금조달 조언
4번 항목에서 첫째아들 양도세 신고
이렇게 진행 예정인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