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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컨

건설근로자

2024년 1월 23일조회 3답변 0
개인사업자 입니다 겨울에 일이 없어서 건설근로에 다니고 잇습니다. 개인사업자라서 처음에 들어갈때 부가세10프로 받기로하고 들어갓는데 지금은 부가세 10프로 못주겟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3.3프로 때고 월급을 받는데 중간에 똥때먹는 사장이 잇습니다. 소득은 제껄로 다 잡히고 사장은 아무것도 안하고 달에150만원 가져갑니다 소득을 제껄로 계속잡히면 다음년도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이 올라가서 제가 몇년치를 더 내야되는데 제가 알기론1000만원정도엑 건강보험료3-4만원씩 오른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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