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따른 이주택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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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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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며 결혼 전 주택을 취득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와이프는 결혼전 아파트 청약(비조정지역)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혼인을 하여 현재까지 제가 취득한 집에서 거주 중이며, 이사가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세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 시 문제가 없었다 하였음)
이유인즉 혼인 합가 시 혼인일 기준 종전 취득한 주택과 와이프가 취득한 분양권의 권리가 혼인시점 적용되어 분양권 잔금 일자가 혼인시점 일년 이내 진행되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되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하여 6년 이란 시간동안 거주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와이프가 혼인전 취득한 분양권의 잔금일 도래 시기를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인 시점 기준이 적용되며 비과세 적용이 안되어 세금 문제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내 용---
A 2019 1월 주택 취득-현재까지 실거주
B 2020 1월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A/B 2022년5월 혼인
B 2023년 3월 분양권 등기 주택취득-세입자 거주중
A/B 2025년 3월 이후 매도 예정
분양권 2021년 이전 취득으로 주택 수 포함 안됨
혼인 시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여 분양권 잔금 납부 등기 취득되며 신규 주택으로 혼인 후 1년 이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된 상황이 되어 비과세 적용 불가하다고 함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인 이주택자가 되는 상황에서 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절차 중 세금 문제로 인해 집을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A주택 기존 비과세 조건완료/B주택 3월 2년 만기도래 시점으로 비과세 조건 충족 후 이주택 처분후 이사 계획
세금 절세 방법 및 이사 계획 따라 올바른 매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