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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생 혼합 신축 건물 부가세 환급

정*경
2026년 6월 10일조회 11
건축비 8억 규모의 주택+근생(35%) 혼합건물입니다. 건축개요에 나와있는 근생공사 면적 외 근생 "귀속 공사비"를 안분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합니다. 가능성 여부와 경험이 있는 세무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은선세무사
택서치세무회계·약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행 전문 세무사 택서치세무회계 이은선세무사입니다. 근생 "귀속 공사비" 실지귀속 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부동산세제 환급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신고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절세 포인트까지 알뜰하게 챙겨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70-403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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