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조회 11
건축비 8억 규모의 주택+근생(35%) 혼합건물입니다.
건축개요에 나와있는 근생공사 면적 외
근생 "귀속 공사비"를 안분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합니다.
가능성 여부와 경험이 있는 세무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행 전문 세무사 택서치세무회계 이은선세무사입니다. 근생 "귀속 공사비" 실지귀속 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부동산세제 환급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신고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절세 포인트까지 알뜰하게 챙겨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70-4035-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