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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신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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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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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10년 5천만원 이면 면세 인데 10년전에 증여신고 날짜 조회가 안되어 일자계산오류로 9년8개월째 두번째 5천만원 증여신고후 세무서에서 10년이내 증여가 되었다고 과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고한지가 1년이 되어 취소도 안되고... 이에 증여세가 9년8개월로 4개월부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되어 이에 감면 신청방법이 없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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