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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처리 문의

채*훈
2026년 6월 13일조회 12
안녕하세요? 갑(유통사) 을(수입대행사)간에 부가세 처리 문의드립니다. 1. 갑과 을은 용기에 대해 수입대행 계약을 맺음 2.갑이 을에게 수입 용기 대금으로 630만원 (용기) + 63만원 (부가세)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음 3. 수입 통관은 을 명의로 진행됨 4. 수입통관시 부가세 70만원 발생 (계약서상 통관 실비는 갑이 부담) 위 경우 수입 통관시 발생한 부가세 70만원은 갑이 내야하는지, 을이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주영공인회계사
주성회계법인·2일 전

수입대행 계약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수입자인 갑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통관 실비를 갑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 70만 원은 갑이 지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입 신고가 을 명의로 진행되더라도 실질 귀속자가 갑임을 증명하여 갑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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