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조회 12
안녕하세요? 갑(유통사) 을(수입대행사)간에 부가세 처리
문의드립니다.
1. 갑과 을은 용기에 대해 수입대행 계약을 맺음
2.갑이 을에게 수입 용기 대금으로 630만원 (용기) + 63만원 (부가세)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음
3. 수입 통관은 을 명의로 진행됨
4. 수입통관시 부가세 70만원 발생 (계약서상 통관 실비는 갑이 부담)
위 경우 수입 통관시 발생한 부가세 70만원은 갑이 내야하는지,
을이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