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면-2024-소득-0435(2025.4.9)의 취지를 보면, 인적·물적시설 없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폐업하고, 이후 물적시설을 갖추어 감면대상 과세사업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940306 사업에서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폐업 후 실제 1인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감면을 받기 위해 업종코드와 주소지만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며, 실제로 921505에 해당하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례는 위 예규와 사실관계가 상당히 유사하므로, 폐업 전후 사업형태와 시설 관련 증빙을 잘 갖춰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현 사업자에서 실제 촬영, 편집, 플랫폼 계약, 비용 지출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이미 콘텐츠 제작활동을 시작했다면 940306을 폐업하고 921505로 재등록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코드와 사업장 형태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감면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의 실제 활동과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며, 예상 소득이 큰 경우에는 감면 적용 전에 서면질의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40306과 921505 모두 세분류코드가 5911로 동일하므로 940306을 폐업한 후 921505로 사업자등록 하게 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