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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정*원
2026년 8월 2일조회 9
부부 5대5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아래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를 한 사람이 전액 납부할 때, 추후 양도세 계산시 과세 대상으로 보나요? 2. 아내가 차주가 되어 주담대를 실행하였습니다. (단, 남편은 담보 제공) 그런데 해당 주담대 전액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아내의 자금 내역에만 포함되는데요, 그럼 양도세 과세 관점으로 볼때, 주담대 매월 상환시 아내의 소득으로만 상환해야할까요? (즉, 남편의 소득이 주담대 상환에 쓰일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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