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제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까요?"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순히 개인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법인세 절감, 4대 보험료 부담, 그리고 자금 출처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급여 설정의 핵심 원리: 법인세 vs 소득세
상충 관계의 이해: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이면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손금)이 커져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의 합계액이 가장 최소화되는 '적정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세율(10~25%)과 근로소득세율(6~45%)의 차이를 분석하여, 법인의 이익 규모에 맞는 최적의 보수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절세를 위한 3가지 급여 전략
(1) 비과세 항목의 최대 활용
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섞으면 실질 소득이 늘어납니다.
-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2023년 상향)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 시 월 20만 원 비과세
- 육아수당: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 원 비과세
- 연구활동비: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연구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2) 급여와 배당의 적절한 조합
소득 전체를 급여로만 가져가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이때 배당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배당은 근로소득과 달리 4대 보험료(직장가입자 기준) 산정 시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보험료가 추가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 정비
정기적인 급여 외에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지급된 고액의 상여금은 세무조사 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3. 급여 설정 시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 가지급금 발생 주의: 법인 자금을 증빙 없이 인출하기보다, 적정한 급여 설정을 통해 자금 출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동종 업계 수준 고려: 너무 높은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모니터링: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수익 구조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급여 체계가 최선인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대표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절세 플랜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