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5일조회 200공유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인 아버지 소유의 집에 세대원으로 있는 44세이고 2주택자입니다. 세번째로 2년전에 분양권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대출 실행후 올해 잔금대출 실행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출실행시 제가 3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이전을 실행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실행날짜에 이전등기까지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취득세는 8%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