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조회 23
안녕하세요
지역 안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1분양권 21년 2월 취득. 24년 4월등기 비거주
24년 4월 2분양권취득후
26년 5월 24년 등기한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감면 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셍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분양권과 관련한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이후에 2분양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택으로 1분양권과 관련한 아파트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실 수 있엇지만, 질문처럼 1분양권과 관한 잔급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분양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