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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에 관한 문의

김*현
2026년 6월 28일조회 1
부가세와 원천세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양수도 대금은 세금이 안붙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사업자를 내고 이 양수금을 비용처리하는게 불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1

이
이주영공인회계사
주성회계법인·약 19시간 전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급한 양수 대금 중 기계나 비품 같은 자산과 영업권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업권(권리금)에 대해서는 양수자가 8.8%의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해야만 추후 장부상 비용으로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 신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한다면 양수금을 통한 소득세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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