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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가낙찰 주택 단기매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가액 산입 문의

최*준
2026년 4월 30일조회 3
1. 상황요약 피해인정: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완료 (부산) 취득: 2025.08. 우선매수권으로 자가낙찰 (6,850만 원) 매도: 2026.04.28. 잔금 완료 (1억 800만 원, 1년 미만 보유) 손실: 후순위 임차인으로 보증금 6,800만 원 미배당 (현재 채무조정 중) 2. 핵심 요청사항 취득가액 산입: 후순위이나 특별법상 우선매수권자임을 근거로, 미배당 보증금(6,8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검토 (실질과세 원칙 적용). 비과세 특례: 1주택자로서 특별법에 따른 2년 보유 요건 면제 및 단기 보유 중과세(70%) 배제 가능 여부 확인. 불복 대응: 보수적 예규 해석에 따른 반려 시, 적극행정 소명 및 조세심판 청구까지 대리 가능한 전문가를 찾습니다. 특별법 취지를 활용해 실질적 손실을 입증하고 세액을 최소화해주실 세무사님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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