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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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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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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3월)초에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할예정이고 매수하는 아파트 매매가액은 5억9500만원 입니다. 잔금일날 담보대출 실행을 하는데 실행예정금액이 4억9천정도 되구요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설정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형태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는 현재 1채의 다세대빌라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하는 아파트를 증여할경우 증여세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또 배우자가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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