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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세액감면

최*빈
2026년 5월 11일조회 3
안녕하세요. 2024년에 간이 사업자를 내고 (교육서비스업) 2025년에 면세 사업자를 냈습니다. (영어교습소/6월) 2025년은 그래서 간이사업자 + 면세사업자 + 프리랜서 근로소득이 모두 합쳐진 해였어요. 2024년 12월에 간이사업자를 내서 2024년 매출은 0원이라서 2025년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이번 종소세를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모두 채움/환급으로 환급금액이 삼만 원가량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이 된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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