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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세액감면

최*빈
2026년 5월 11일조회 36
안녕하세요. 2024년에 간이 사업자를 내고 (교육서비스업) 2025년에 면세 사업자를 냈습니다. (영어교습소/6월) 2025년은 그래서 간이사업자 + 면세사업자 + 프리랜서 근로소득이 모두 합쳐진 해였어요. 2024년 12월에 간이사업자를 내서 2024년 매출은 0원이라서 2025년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이번 종소세를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모두 채움/환급으로 환급금액이 삼만 원가량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이 된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창업자 세액감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금민세무사
김금민 세무회계 사무소·29일 전

1. 청년 요건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2. 업종 요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어교습소가 일반 영어 교육이면 대상 업종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감면 가능한 교육업은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쪽입니다. 일반 어학·보습·입시 교육은 보통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3. 창업 요건 2024년에 이미 간이사업자로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를 냈고, 2025년에 면세사업자를 낸 구조라면 2025년 면세사업자가 별도 창업인지,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인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2024년 사업자와 2025년 사업자가 같은 교육서비스업 계열이면, 2025년 사업자는 완전히 새로운 창업이라기보다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같은 종류 사업 추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단순 사업자등록만 새로 냈다고 무조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4. 감면 대상 소득 구분 설령 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감면은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근로소득, 감면대상이 아닌 간이사업자 소득까지 전부 감면되는 게 아닙니다. 조특법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영어교습소라면 청년창업감면은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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