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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부부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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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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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멸실 상태이고, 26년 입주 예정입니다. 권리가액은 17억, 감정평가액은 대략 23억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세대주 명의인데 부부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23억의 50%, 즉 11.5억에서 6억 제외한 5.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걸까요? 멸실 기간 동안은 주택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 10년에 6억씩인지, 평생 6억 인지도 궁금합니다. (결혼 15년차, 지금까지 증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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