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조회 8
월 소득 295만원인 사람이 8억을 차용하여 9억짜리 집을 매수하려합니다. (부모님 3억, 지인 3억, 대출2억)
법정 이자(4.6%) 대비 1000만원 이상 차이나지 않는 규모의 이자금을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며 이자를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로 성실히 납부한다고 했을때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없을까요?
소득대비 대출금이 높아 추후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매월 이자지급 뿐만 아니라, 주택 취득 후 부모님과 지인께서 3억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동의하신다면 증여로 추정받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매월 이자지급을 하시기 전에 27.5%를 차감 후 국세청과 구청에 납부를 잘 해 주시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부모님과 지인께서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