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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 질문

신*호
2026년 7월 28일조회 8
월 소득 295만원인 사람이 8억을 차용하여 9억짜리 집을 매수하려합니다. (부모님 3억, 지인 3억, 대출2억) 법정 이자(4.6%) 대비 1000만원 이상 차이나지 않는 규모의 이자금을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며 이자를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로 성실히 납부한다고 했을때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없을까요? 소득대비 대출금이 높아 추후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매월 이자지급 뿐만 아니라, 주택 취득 후 부모님과 지인께서 3억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동의하신다면 증여로 추정받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매월 이자지급을 하시기 전에 27.5%를 차감 후 국세청과 구청에 납부를 잘 해 주시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부모님과 지인께서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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