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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코드 추천

박*영
2026년 8월 19일조회 21
법인설립은 마쳤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기존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개인이름으로 계약하였는데 법인이 되면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2. 업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업종코드를 추천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창업에 중요한 분들께 주식을 드리고 싶은데 신주발행해서 주식을 드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제 주식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나은 것인지 궁금한데 이것을 세무사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재영세무사
6일 전

1. 입주계약서 법인 명의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 첨부서류인데 등록 주체가 법인이라 계약 당사자도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업종코드 추천해 드립니다. 하시는 일의 내용(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만 알려주세요. 업종코드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갈려서 등록 전에 정하는 게 좋습니다. 3. 신주발행은 인수대금을 납입해야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기존 보유주식의 일부를 넘겨드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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