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시 농가주택 때문에 1가구다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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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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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상속개시는 되지 않았지만 개시될 때 동거주택상속공제을 받고자 준비 중입니다.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가주택이 4채 있는데 2채는 등기되어있는 건물소유주가 따로 있고 2채는 무허가주택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의 갯수로 신정이 되어 총 1가구 5주택으로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고 세무서에서 그러네요.
질문할 사항은 1. 주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토지 소유주의 땅에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1가구다주택이라는데 세무서의 설명이 맞는 건가요?
2. 지금이라도 1가구1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