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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양*환
2026년 3월 9일조회 137
안녕하세요. ​ 25.12.12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료 및 보완 추진 내용 中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시 매도자 다주택의 범위(1주택자, 2주택자<일시적1가구2주택포함>, 3주택이상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함. *기존 아파트 1채-2017년03월 소유(취득당시 비규제지역 + 현재 토지거래허가/조정대상지역) *신규 아파트 1채-2023년12월 소유(취득당시 비규제지역 + 현재 비규제 지역) 현재 토허제및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 1채(現임대중/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2027년12월만기)를 매매 하려 하는데 (세입자는 만기때까지 거주 원함)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2주택자로써 ​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2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5월 9일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 바로 중과세로 납부하실 수 있는 다주택자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대표님께서는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매수자와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질문 주신 내용처럼 갭투자를 통한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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