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9일조회 13답변 0
안녕하세요.
25.12.12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료 및 보완 추진 내용 中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시
매도자 다주택의 범위(1주택자, 2주택자<일시적1가구2주택포함>, 3주택이상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함.
*기존 아파트 1채-2017년03월 소유(취득당시 비규제지역 + 현재 토지거래허가/조정대상지역)
*신규 아파트 1채-2023년12월 소유(취득당시 비규제지역 + 현재 비규제 지역)
현재 토허제및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 1채(現임대중/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2027년12월만기)를 매매 하려 하는데
(세입자는 만기때까지 거주 원함)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2주택자로써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