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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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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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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김포 아파트 낙찰을 받았습니다. 매매사업자 비용처리에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래 항목에 현금 지출을 하였는데, 경비로 인정이 된다면 부가세10프로 추가 비용으로 내고 지출증빙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혹시 확실치 않다면 간이영수증 제 및 적격증빙미수취 거래로 가산세 냐는것이 더 이익일까요? (창고보관비, 화물비, 사다리차비, 도어락교체비, 폐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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