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6일조회 6
자녀 자금(대출)을 부모 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수년간 투자 후, 해당 주식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아 세무서에 문의하니 증여 또는 위탁관리 형태로 소명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유 서류
• 자녀 명의 대출 약정서 및 입금 내역
• 자녀 → 부모 계좌 이체 내역
• 부모 → 자녀 주식 이전 내역
문의 사항
1. 부모 명의 계좌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2. 위탁관리(자금 반환) 형태로 소명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