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6일조회 12
자녀 자금(대출)을 부모 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수년간 투자 후, 해당 주식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아 세무서에 문의하니 증여 또는 위탁관리 형태로 소명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유 서류
• 자녀 명의 대출 약정서 및 입금 내역
• 자녀 → 부모 계좌 이체 내역
• 부모 → 자녀 주식 이전 내역
문의 사항
1. 부모 명의 계좌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2. 위탁관리(자금 반환) 형태로 소명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