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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와 증여

이*정
2026년 7월 1일조회 12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중입니다. 2021년 11월 초에 혼인신고를 했고, 2022년 2월에 남편 친할머니로부터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1.최근 혼인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접했는데, 제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2.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2년 2월에 받은 1억 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가족 간 차용에 최대한도가 있나요? 4.가족 간 무이자 차용의 경우 통상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이 한도는 별개의 기준인지, 아니면 1억 원의 증여금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요. 5.가족 차용의 경우 차용증의 상환기간과 상환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실제 상환내역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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