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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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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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파트 2년 보유 후 매매시 양도세 발생되지 않기 위해 1가구2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요청.드립니다
A.주택 1990년(상속으로 받음) 면단위 미등기주택 보유
-주택등기부 등본은 없고. 전입신고하여 실거주로사용
-공시지가 1억 미만
-과세가옥대장만 있습니다
-성인 세대분리된 자녀에게 건물 증여함 (22.12.10)
-세종시
B.주택 2015년 (상속으로 공유지분 1/6) 받음
-C아파트 등기전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함 (22.01.03일)
-B 주택 24년 03월08일 공유지분 다시 본인 명의로 명의 이전 예정
-충북 오송읍
C.아파트
21년12월 청약당첨된 아파트 22.12.30일 신규아파트 등기 및 25.01.01일 매매 예정(2년후)
-실거주 X
-비조정 지역
-양도 차익 1억5000만원 예상
C 아파트 2년 보유 후 매매시 양도세 발생되지 않기 위해 확인중입니다.
C 아파트 등기전 증여했던 B 주택 공유지분 1/6 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자녀가 1주택자 담보대출 사유로 인해)
이럴경우 C 아파트 등기 후 1년이 지났기에 B 주택공유지분을 다시 본인명의로 가져와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이 되어 C 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취득세를 줄이기위해 B주택 명의이전 햇던걸 합의취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비과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의이전햇던걸 취소없이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