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조회 6
1. 사실관계
관계: 혼인 전 예비부부 (합가 시 아내 세대주, 남편 세대원 예정)
계약: 아내 단독 명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3.4억 원)
자금: 남편 1.5억(임대인 직이체), 아내 1억, 아내 전세대출 0.9억
2. 질의내용
아내 단독 계약이나 공동 실거주를 위해 남편 자금 1.5억 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려 합니다.
질문 1: 혼인 전 공동 주거 목적으로 남편 자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하고 계약 종료 시 남편이 반환받는 경우, 아내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요?
질문 2: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고, 매월 상환 없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일시 상환'하는 약정도 '일시 대여'로 인정 가능한지요?
질문 3: 임대차 계약 특약에 "남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며, 만기 시 임대인은 남편에게 직접 반환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합리적 입증 자료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