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조회 15
2020.12. A 아파트 계약 (서울)
2021. 1. 1. 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1. 2. A 매수 / 전입
2021.02.~2025.08. / A 2026.8월 이후 매도 예정
2021. 9. B 일산 주택 – 지역주택조합 -> 사업인가 승인 ’21.9 -> A 주택과 B분양권 사이 1년이 안되지만 특례 있음
2022. 2.1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제 156조의3, 3항)
2025.08. B 일산 ’25.8 잔금
궁금한 사항은
1. 세법 개정으로 인한 분양권 =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 2.15.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A 주택과 B 분양권 사이에 1년의 차이가 안나도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