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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서*희
2026년 4월 8일조회 639
2020.12. A 아파트 계약 (서울) 2021. 1. 1. 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1. 2. A 매수 / 전입 2021.02.~2025.08. / A 2026.8월 이후 매도 예정 2021. 9. B 일산 주택 – 지역주택조합 -> 사업인가 승인 ’21.9 -> A 주택과 B분양권 사이 1년이 안되지만 특례 있음 2022. 2.1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제 156조의3, 3항) 2025.08. B 일산 ’25.8 잔금 궁금한 사항은 1. 세법 개정으로 인한 분양권 =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 2.15.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A 주택과 B 분양권 사이에 1년의 차이가 안나도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다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원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이 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주권에 대해서는 2025년 8월이 주택의 취득일 될 수 있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A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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