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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등록 후 일시적 2주택 처리 가능 여부

김*수
2026년 5월 31일조회 2
송파 아파트(A주택) 2023년에 취득 후 거주 중 하남 아파트(B주택) 2025년에 매매사업자 등록 후 경매 취득, 취득 후 전세임차 준 상황 상황1. 현재 2026년 5월 31일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B주택 대상으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B주택 취득시점 2년 후 A주택매도 -> B주택 매도 -> C 주택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2. B주택만 취득 2년후 매도시 개인매매(양도세), 사업자매매(사업소득신고) 중 선택해서 매도해도 되는지 매도시 세금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봉 6300만원, B주택 순이익 1.5억으로 가정 기타3. 2~3년간 매도가 없는 매매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입 시점 이후 매도가 없어도 나중에 매도건이 생길때 신고하면 연간 800만 원씩 누적 후 감가상각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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