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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및 주택 매수 관련

정*선
2026년 4월 2일조회 218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 상황> -26년 1분기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재개발 주택 매수 -현재 재개발 단계: 이주 완료/철거 전 -이주비 대출 금주 내 승계 예정 <질문 사항> -지방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취득세, 양도세 등)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하셔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를 하시고, 재개발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세대전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신 후 1년이상 거주하시면 대체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고 재개발아파트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가운데 주택이 멸실된 경우 대체주택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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