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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 '차용증'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김영훈세무사
2026년 4월 22일조회 3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가족끼리인데 차용증만 한 장 써두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핵심은 '진실성'입니다.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며, 이를 차용(대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가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세 위험을 방어하는 차용증의 필수 요건

단순히 종이에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차용증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차용증이 '조사를 앞두고 급히 작성된 것'인지,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1. 객관적인 작성 시기 증빙: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등기소의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시점을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계약 조건 명시: 차용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변제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이자 지급 내역: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송금한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4. 차입자의 상환 능력: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가 수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

이자율 기준: 현재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거나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와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1,000만 원 기준: 적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무이자 대출 한도: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 실무 팁: 부모 자식 간 2억 원 정도를 빌려줄 때는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주로 지적받는 위험 요소

차용증을 갖추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주의사항: 원금을 상환할 때 본인의 소득이 아닌, 다시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갚거나 '돌려막기'식 상환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됩니다.
  • 현금 거래: 현금으로 주고받아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한 경우
  • 이자 미지급: 계약서만 있고 실제 이자 송금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경우
  • 장기 미상환: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원금 상환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차용증은 작성보다 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요란에 'O월분 이자'라고 명시하고, 자녀의 소득 범위 내에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ℹ️
ℹ️ 참고: 가족 간 차용으로 인정받아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갚지 못한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세무조사의 단골 소재입니다. 차용증 하나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자금 출처와 상환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는 것이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증여세 및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김
김영훈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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