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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내기전 비용 부가세신청 환급관련

박*영
2026년 5월 2일조회 5
2026년 7월에 오픈예정인 예비 창업자 입니다 업종은 차량카센터 준비중인데 창업준비에 사용한 부대 비용및 인테리어 장비등을 부가세 신고 환급 할려고 했을때 문의를 드립니다 1. 공동개인사업자 2. 사업자내기전 사용한 부대비용처리 공동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기준 사업자 내기전 구입 비용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각각의 주민번호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혹은 대표 1인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아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비구입경우. 장비의 공급일자 기준으로 부가세 신청 기간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2시간 전

1> 각각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1명의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질문주신 등록전 주민등록번호 수취분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만 인정이 됩니다. 7월 1일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발급받으신 주민등록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상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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