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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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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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부실채권매매(NPL)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함32702, 서울고등법원 2007누 4526, 소득세과 - 815 )
안녕하세요, 전 위 내용처럼 2022년 NPL 매입시 부실채권매매업을 하지 않는 개인였으나, 차후에 2023년에 대부업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경매가 끝나서 예전에 2022년 NPL매입한 것이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위 이자소득 정의처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