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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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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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제 명의로 월세집을 계약했습니다.
아내는 개인가업자가 등록된 프리랜서입니다.
아내가 소득 발생시 월세를 경비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인 저와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사용비율만큼 월세를 경비처리기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에게 받는 월세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고 별도과세로 필요경비 제외후 금액에 대해서 14%를 내야 하나요?
아내에게 받는 돈이 수입이라기 보다는 아내의 경비인데… 아내에게 받은 월세를 제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절세 방안이 있나요?
월세 계약이 변경 불가하다는 기준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