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조회 13
와이프가 대표이고 저는 현재 백수로 와이프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이프 소득세 절세를 위해 제가 직원으로 등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외주비용을 받을 때마다 프리랜서 3.3%로 신고하는 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실제로 사업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절세만을 기준으로 직원과 3.3% 프리랜서 중 임의로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근무형태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지휘·관리 아래 정해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배우자에게 실제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이체,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면 배우자 급여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건별로 외주용역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실제 근로자를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시·계속해서 와이프 사업을 돕는다면 프리랜서 3.3%보다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합합니다. 직원 급여는 와이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남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