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조회 7
현재 3주택자 부동산매매사업자입니다.
1. 경매로 낙찰 후 임대, 실거주 가능 할까요?
2. 2년 또는 4년 임대, 실거주 후 비과세 혹은 일반세율 매도 가능할까요?
3. 제 자본으로 장모님 명의로 매매사업 영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주택인지, 실제 거주목적으로 전환한 주택인지에 따라 매도 시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2년 또는 4년 임대 후 실거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 개인의 주택으로 전환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목적, 임대·거주기간, 다른 부동산 매매내역 등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3주택이라면 다른 주택 보유상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자금으로 장모님 명의의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 증여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라면 명의대여·실질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