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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없는 외국계 IT기업 직고용 (개인사업자) 문의-청년창업세액감면

장*훈
2026년 5월 5일조회 4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 법인 없는 외국계 IT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무는 해당 제품의 마케팅과 영업, IT 제품 관련 질의사항 답변 및 약간의 개발적인 지식 활용해 (구축의 극초기 도와주는), 고객 상담하는 직무입니다. 본사에서는 프리랜서 형태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해서 직접 세무대행을 하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본가는 서울이나, 경기도 혹은 천안에서 일하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고려중입니다.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온라인 활용 마케팅 -사무 지원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해당 직군으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고, 자취방 계약 혹은 비상주사무실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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