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강제수용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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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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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3남매가 공동상속받았던 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강제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가는
어머니 69,429,400 + 4,907,000
3남매 46,286,260 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마지막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
보상금 받은 후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후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모두 받을 후 한꺼번에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보상 받을 때와 채권으로 받을 경우 세금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것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면 현금을 바로 받지 않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가족도 있어서
관련 부분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