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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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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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1월 남양주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잔금 이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고려했을 때
기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세액공제 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리하다면 얼마나 차이나는지와
기존 중개수수료를 취소하고
현금이체로 재결제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의 잘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