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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원
2026년 6월 29일조회 17
경매로 지방(여수)의 아파트를 낙찰받아 5월 28일 취득하고 등기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지방(여수)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9일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잔금일은 8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가는 대략 7천3백만원이고 1억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매사업자로 거래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요. 단기매도이기 때문에 비교과세 적용이 된다는데 저는 1주택자이고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이니 비교과세 적용이 안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8월 18일 종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매매사업자를 8월 20일에 내도 되는지, 혹은 부동산계약 체결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금민세무사
김금민 세무회계 사무소·5일 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면 1년 미만 보유 주택이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70% 단기세율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으로 매매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 목적·반복성·사업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회성 양도로 보이면 양도소득세 7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6월 29일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8월 20일을 임의로 개업일로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제 영리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점과 별개로 고용센터에 계약금 수령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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