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조회 17
경매로 지방(여수)의 아파트를 낙찰받아 5월 28일 취득하고 등기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지방(여수)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9일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잔금일은 8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가는 대략 7천3백만원이고 1억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매사업자로 거래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요. 단기매도이기 때문에 비교과세 적용이 된다는데 저는 1주택자이고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이니 비교과세 적용이 안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8월 18일 종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매매사업자를 8월 20일에 내도 되는지, 혹은 부동산계약 체결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