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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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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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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12억 9천으로 부부공동명의 5:5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존1주택(9억) 보유자는 제 명의여서 처분하고 대출 껴서 사게됐는데요. 증여나 이런거에 지식이 너무 없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의 제 계좌에서 나가는걸로만 해서 총 12억 8천에 제통장에서 천만원이 남편통장에서 나가게 하는걸로 정말 대충 써서 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부동산 구입할때도 남편의 돈이 상당수가 들어가잇었고 대출금도 같이 갚을 예정인데 말이죠.. 이대로면 부부증여에서 6억을 빼고 남은부분에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못하는걸 전제로, 이럴경우 따로 어떻게 자금소명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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