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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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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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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후 매도하였고 두달안에 매매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예정 신고할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주업종 전자상거래 부업종 매매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추후 비용처리나 기장처리할시 주업종이 매매사업자로만 되어있는 경우와 비교했을때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예정 신고 전에 업종 변경해도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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