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조회 1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고, 해당 사업자를 저(아들) 로 명의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5년 8월이며, 아무런 매출도 발생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자 명의 변경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일에 대표자가 청년에 해당하여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