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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전세계약 시 입출금 이력에따른 증여 여부 판단

박*환
2024년 5월 12일조회 65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세계약을 통해 입주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식 계약으로 다음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전세 계약금이 4천만원가량 부족한 상황인데요, 부모님 사업 자금을 위해 마침 몇달 전 4천만원을 빌려드렸어서 이번에 그 돈을 부모님께로부터 돌려받아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당시 부모님께 4천만원 드릴때,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적금만기 해지시 부모님께 송금하여 더 이상 계좌가 없어 이체 내역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4천만원을 낮춰서 계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4천만원을 인출하여 제게 준 후 제가 제 통장에 입금하여 전세 계약시 지불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 세무조사 위험 등) - 갑자기 제 통장에서 4천만원이 입금되고 며칠 후 전세금으로 지급하면 증여로 판단될까 걱정됩니다. 2. 부모님께서 제 통장에 4천만원 입금 후 전세계약시 지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1번과 마찬가지로, 4천만원을 받아서 며칠뒤 다시 계약금으로 드리는게 비정상 거래로 보일까 염려됩니다. 3. 1,2번 방법 모두 증여의 여지가 있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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