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2일조회 8답변 0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세계약을 통해 입주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식 계약으로 다음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전세 계약금이 4천만원가량 부족한 상황인데요, 부모님 사업 자금을 위해 마침 몇달 전 4천만원을 빌려드렸어서 이번에 그 돈을 부모님께로부터 돌려받아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당시 부모님께 4천만원 드릴때,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적금만기 해지시 부모님께 송금하여 더 이상 계좌가 없어 이체 내역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4천만원을 낮춰서 계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4천만원을 인출하여 제게 준 후 제가 제 통장에 입금하여 전세 계약시 지불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 세무조사 위험 등)
- 갑자기 제 통장에서 4천만원이 입금되고 며칠 후 전세금으로 지급하면 증여로 판단될까 걱정됩니다.
2. 부모님께서 제 통장에 4천만원 입금 후 전세계약시 지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1번과 마찬가지로, 4천만원을 받아서 며칠뒤 다시 계약금으로 드리는게 비정상 거래로 보일까 염려됩니다.
3. 1,2번 방법 모두 증여의 여지가 있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